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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명의 집행관들은 사옥에 들어가 약 30분간 4층과 8층 등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사무실을 돌며 고시문을 부착하고 가림막 등을 설치했다. 또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사옥 앞쪽 유리벽 층별 안내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상호명이 지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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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이미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상호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을 통해 “해당 이름을 이미 8년 이상 써온 상태인데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인해 영업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약 6개월여만에 한국테크놀로지 측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등의 상호를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간판과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등에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이날 집행관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해외 사업을 포함한 영업 부문은 ‘한국타이어’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영업·홍보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상호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과 ‘테크놀로지’는 보통명사에 해당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지주사로 영업에 직접 나서지 않아 영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며 사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향후 관련 과정을 지켜보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신청 등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이후에도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라며 “향후 상호 사용이 계속될 겨우 매일 일정액수를 위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적 절차에 따르면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뤄진 후에는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가처분신청 안건은 종료되고, 본안에 대한 법적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