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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25→3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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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0.03.26 16:22:10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 평균 0.46%p 인하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1만호 공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이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버팀목 대출 금리도 평균 0.46%포인트 인하,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도 조정한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새로 확대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따라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는 보증금 5000만원에 대출한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1.2~1.8% 수준이다. 그 외 청년에게는 보증금 7000만원에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1.8~2.4%다.

이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해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작년 9만8000호 지원하던 것에서 1만1000호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000호)를 오는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인상(전 9500만원 → 후 1억5000만원)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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