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30분 부산지방검찰청에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와 김범준 서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서 후보 측이 전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공약은 오 후보 가족 기업인 대한제강 녹산공장 부지와 도치훈 대한제강 대표이사 소유 가덕도 대항동 토지의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 측은 “과거 3번의 선거과정에서 이미 소명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 후보가 의혹인 양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후보 측 보도자료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며 “서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데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