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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은 19일 조현명 이사장 명의의 서한을 내 “직무 중지 중인 심 총장이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사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오늘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사임함에 따라 성신학원은 차기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편지에서 “이사회는 즉시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성신학원의 건학이념을 충실히 실천해나갈 분을 총장으로 모시기 위해 국적·출신학교·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의 방식으로 총장을 선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3억 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학교 법인과 자신의 법적 다툼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지난 2월 선고했다.
법정에서 구속된 심 총장은 보석을 청구해 구속 아흐레 만에 조건부로 풀려났다. 심 총장은 7억 2000만원의 피해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내건 보증금 5000만원을 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는 성신학원과 성신여대 일부 구성원들이 심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신학원 이사와 성신여대 교수 등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 총장은 학교 업무를 볼 수 없게 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