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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이달 말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심의·편성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6~9월 중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규정부터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는 올해 초 확정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부처별로 특수활용비 예산 계획·지침을 세웠다.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따라서 기재부는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폭 줄거나 깎일 수 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줄인 만큼 중앙부처도 이달까지 자발적인 삭감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깐깐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검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우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청 예산이 이번 달까지 들어올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한 만큼 다른 데에도 시그널(삭감 신호)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된 만큼 심의·편성 과정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