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게 된 경우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16일 “보험계약자는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 보험회사 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의 불합리한 법적 지위를 파악해 보험계약 관계상 을(乙)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보험법도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러 나라가 이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제화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의할 개정안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기울어진 권리구조를 바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장기간에 걸친 보험기간 중 계속해서 위험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를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고지의무에서 운영 중인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계약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