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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정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 정씨는 좌회전 도중 앞에 있던 BMW 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BMW 운전자인 전모(29)씨는 곧바로 차창을 내리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느냐”고 정씨에게 항의했다. 화가 난 정씨는 자신의 차를 전씨의 차 앞에 대각선으로 세워 진로를 방해했다.
놀란 전씨는 차량을 뒤로 빼 근처 골목으로 달아났다. 분이 풀리지 않은 정씨는 급기야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들고 BMW를 따라간 뒤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전씨를 협박했다.
전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정씨는 그제야 협박을 멈추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1일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보 운전만이 이러한 보복 운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정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