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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 49분쯤 고인의 유족 측에 부검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협의를 위한 일시·장소를 다음달 4일까지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에게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투쟁본부’(투쟁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족 측에서 공문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백씨의 사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라며 경찰이 재신청한 시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전날 밤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영장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부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두는 일종의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유족 측에 협의를 제안한 것은 영장집행을 위해 법원이 내린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백씨 시신에 대한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에게는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