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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나 母女 자택 침입’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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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0.22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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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피해자 흉기 소지 진술 일관… 피고인은 번복"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속보] ‘나나 母女 자택 침입’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사진=연합뉴스)
[속보] ‘나나 母女 자택 침입’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이형근)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공소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며 “반면 과도 소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구체화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는 과도를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정도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6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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