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피고인 김 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입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가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