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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재미없어서?"…광주 여고생 살인범, 진짜 목적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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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2 14:34:19

경찰 '일반 살인' 송치…검찰 '강간살인죄' 변경
피해자 저항하자 흉기 휘둘러 살해
전 직장 동료 성폭행·스토킹 혐의 포함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밤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장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다가온 또 다른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범행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경찰은 장씨가 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장씨의 계획적인 성폭행 의도를 밝혀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인근 차량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던 점 그리고 앞서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범행 수법과 이번 사건의 전개 방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를 확정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는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한편 검찰의 이번 공소사실에는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등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도 모두 포함됐다. 장씨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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