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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어러·은둔청년 지원 위한 제도 기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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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3.17 13:32:42

국무회의에서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시행령 의결
사례관리 신청·자기돌봄비 등 지원 내용 구체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3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지원할 시행령이 의결됐다. 그동안 저소득 중심 복지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에는 △사례관리 신청 및 계획수립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등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사례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전담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조직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돌봄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지급 결정된 경우 1개월 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면 된다.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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