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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시행령에는 △사례관리 신청 및 계획수립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등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사례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전담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조직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돌봄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지급 결정된 경우 1개월 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면 된다.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