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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학원 수업 연장까지…서울시의회-학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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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12.16 16:04:34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 가결
고등학생 학원 수업 2시간 연장도 추진
시민단체 반발…"학생 건강한 삶 짓밟아"

[이데일리 김응열 염정인 기자] 서울시의회와 교육시민단체·청소년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서울 고등학생 학원의 교습시간도 자정까지 늦추는 것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학생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염정인 기자)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86명 중 65명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은 표결 전 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권 침해로 오해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단체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자 즉각 반발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6개 청소년단체·정당으로 구성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일부 극단적인 예시로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지웅 시의원은 기존 조례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학생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것이다.

실제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마다 다르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대구 △세종 △광주는 오후 10시까지인 반면 △부산 △인천 △전북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강원을 비롯해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등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전남 학원의 교습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 50분까지다. 학원 교습시간은 지방교육자치 원리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등 118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학원 강사의 노동권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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