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이 사람들과 온라인 상담을 하며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특정병원(인천)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범행 초기 브로커 A는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요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 B도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렇게 브로커로부터 위조진단서를 제공받은 허위환자 31명은 진단보험금 등 113억원을 편취했다. 이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사기범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지금 파는게 낫나요” 강남 절세문의 쇄도[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040162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