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밀렸고 돈은 없고” 압박감에 불 질러...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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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3.18 17:22:32

변호인 "경제적 무력감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불 낸 후 다른 호실 돌아다니며 화재 알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활고를 겪다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챗gpt)
18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전주 완산구 삼천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그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밀리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약 1000만원의 월세가 밀려 있었다. 심한 압박감과 경제적 무력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이 난 이후 다른 호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등 인명 피해까지 생각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통해 개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월세 미납 및 독촉으로 인한 방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월 법원은 밀린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질러 건물 3층에 각자 묵고 있던 50대, 60대,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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