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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서울시도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토부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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