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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2건과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1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군에서의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해결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과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