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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 법원의 장들인 전국법원장들 37명은 7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논의한다고 대법원이 이날 밝혔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유지할지, 만약 폐지한다면 그 범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법관 직위는 평판사,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로 구분된다. 법조경력 15년을 거쳐 지법 부장판사되면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장을 맡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장 등을 맡을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법관 독립의 약화를 초래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를 논의 중이다. 만약 지법 부장판사 직위까지 없어지면 대법관을 제외하고 판사들의 직위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지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이런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방권의 경우 지법판사와 지법부장의 비율이 1:1에 보다 근접하고 법원에 따라서는 지법부장의 수가 지법판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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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최소 배석판사 수를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올 한해 지법 대등재판부 확대, 지법부장 직위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력)대등재판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통상 부장판사 1인, 평판사가 맡는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를 배석판사 2인까지 모두 부장판사로 대체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한 재판부를 말한다.
법원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전국 9개 법원에서 총 23개(민사합의 2개, 민사항소 15개, 형사항소 6개)의 경력대등부를 구성해 시범 운영중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역시 이날 인사말에서 △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 당부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등을 당부했다.
또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법부장 직위가 폐지된다면 지법부장 직위도 폐지돼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