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민 청원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이틀 동안 3건의 신혼희망타운 관련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한다.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청원인들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A청원인은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돈을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120%를 초과하게 됐고 모아 놓은 돈이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며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소형 위주라고 지적했다. B청원인은 “원룸 수준의 아파트를 잔뜩 짓고 신혼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착해 살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