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가 마련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국토부가 항공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보다 정부의 과도한 관리 기조로 끌고간다는 비판이 있는데?
△항공산업의 성장은 비단 민간항공사 자체 노력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항 없는 도시에서 항공협정 없는 외국으로 운항을 할 수 없듯이, 항공산업은 영공주권 등과 맞물려 전세계 각국이 엄격히 관리하는 분야다.
특히 공공재원, 외교활동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노선 현황과 독점노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독점노선은 중국 54개, 러시아 5개, 몽골 1개 등 총 60개 노선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노선마다 다수의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회담 등을 통해 복수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일부 국가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복수항공사 취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운수권별 노선등급 설정기준은?
△운수권 특성(여객, 화물, 객화공용),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운수권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운항의무기간을 15~40주로 설정할 계획이다.
화물수요의 변동성이 여객수요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객 운수권의 경우 화물 운수권보다 높은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하고, 항공사 선호도가 높은 인기노선은 비인기 노선보다 강화된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할 것이다.
|
△운수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항공사들에게 현행보다 강화된 운항의무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는 해당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공항 슬롯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는 경우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임원자격(범죄경력 제한강화, 제한기간 강화)은 타 분야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인지?
△타 분야를 참고하되, 공항시설·운수권 등 국가자산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했고, 그간 비합리적인 경영간섭, 사회적 물의 등의 부정적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 점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원 제한을 강화했다.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등은 형법상 죄목으로 범죄경력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특성이 유사한 항만운송사업도 관세법상 범죄경력자는 임원 재직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사업, 방송업 등도 벌금형을 받은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고 있다.
-적정 정비인력은 항공사별로 산출하는건지? 아니면 항공사와 무관하게 항공기 대수별 적정 정비인력을 산출하는 건지?
△9개 국적항공사 대상으로 적정 정비인력 및 정비시간 확보실태 특별점검을 실시(2018년7~12월)한 후 국내외 사례조사 등 연구용역(2018년10월~2019년3월), 전문가 공청회(~2018년12월)를 통해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기체결함 등 발생대비 예비인력 확보기준, 정비위탁계약인력 인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안에 항공기 일일 비행에 필요한 운항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기체중정비·엔진·부품정비 인력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