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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 전 수석과 함께 국정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네번째 소환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난 1년사이 (검찰)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비선보고를 받았냐’·‘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거나 “고맙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들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 전 국장이 이러한 불법사찰 내용을 최 전 차장에게도 전달한 것을 포착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우 전 수석 비선보고 의혹 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은 아울러 최 전 차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처가의 강남 부동산 넥슨 특혜매각 의혹을 시작으로 네번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현재 처가 부동산 특혜매각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횡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마지막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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