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사건 수사팀은 25일 “전날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PC 한 대를 수령해서 분석 중”이라며 “태블릿에 들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수사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활빈단이 해당 사건 관련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해서 검찰 수사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무상 비밀누설죄·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여부 따질 듯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다만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유출할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게 법익이기 때문이다. 최씨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알았던 대통령 연설문 내용과 청와대 인사명단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중견 판사는 “당시에 관련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도 국정에 관련한 민감한 것이었다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法 “초안문건은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형법보다 무겁지만, 인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이른바 ‘대화록 폐기’ 사건과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을 해석하고 네 가지 충족요건을 제시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및 도서·대장 등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이 완성된 문서’여야 하고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추가 단서를 달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했던 대화록을 폐기한 것과 대통령기록물 복사본 등을 유출한 두 사건 모두에서 무죄가 난 이유다.
최씨에게 넘어간 대통령 연설문이 완성 전에 수정을 거듭하던 상황이었는지, 추가 출력물이거나 복사본 형태였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법적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깐깐한 해석을 유지하는 법원 입장을 고려하면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해석해서 기소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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