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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신규투자 인력배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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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9.03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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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새 지침에 대한 경영계 우려 표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해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경우 기업의 신규투자와 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여전하다며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결정상 결정 자체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신속 투자에 차질 요소가 되리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공장을 신설하더라도 이곳에서 일할 인력 배치 등이 교섭 대상이라면 이번 지침의 실효가 사실상 없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서는 신규 공장을 가동하려면 숙련·연구인력을 적기에 배치해야 하는 만큼 인력배치 교섭이 장기화하거나 관련 쟁의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작업방식 변경까지 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새로이 분쟁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경총은 기업의 공장·설비 신·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구조조정과 성격이 다른 만큼, 새로운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 구성·배분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성과급 관련 기준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N%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지만,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해 놓고 이중 어떤 경우 경영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노동부가 올 2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치짐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산업 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종국적으로는 노조법상 노종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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