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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과 전면전…특사경 띄우고 ‘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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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1.27 14:30:00

올해 불사금 단속 검거건수, 전년 대비 83% 증가
금감원 '수사의뢰' 방식에서 '직접 단속'으로 전환
'렌탈채권 관리감독 TF' 띄워 비금융권 채권추심 규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피해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 대비 83%나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을 확대하며 불특정다수 국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전화, SNS 등 비대면 범행수단을 신속 차단하는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그간 불법사금융을 적바할 경우 ‘수사의뢰’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직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인력도 보강해 상담직원이 불법추심업자에게 직접 채무종결을 요구하는 등 실효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렌탈채권 등 상거래 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렌탈시장 확대로 상거래채권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등에서 상거래채권 불법추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상거래채권은 라이센스 규제가 없어 일반법인 등도 양수해 추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렌탈채권 추심실태를 파악하고 채권추심 규제의 비금융권역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요 렌탈회사를 대상으로 소액·장기연체 렌탈채권 추심·매각을 제한하거나 자체 체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 현장 점검 시 렌탈채권 추심 업무 관련 내부통제 및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들도 참석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심 단계에 이르기 전에 채무조정, 회생, 복지상담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중금리·정책대출이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단속과 사후보상을 넘어 시장 구조와 관련된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렌탈·통신채권 등 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상거래채권에 대한 과도한 추심이 서민의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심 방법과 회수를 엄격히 제한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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