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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금융감독원은 광동제약의 교환사채 발행 공시에 허위성 기재가 있다고 판단, 정정 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공시에 ‘교환사채의 재매각 예정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고 적시했지만, 사채 발행 상대방인 대신증권이 교환사채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주주의 우호세력이 교환사채를 재인수해 주식 교환권을 행사한다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만큼 재매각 여부는 주요 투자 판단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6.59%에 그치고 있다. 2대 주주는 미국계 투자자 ‘피델리티’로 9.99% 지분을 갖고 있어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시장에서는 광동제약이 최대주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에 나선 것이라 보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데도 교환사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점, 자금의 구체적인 목적과 시일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유,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광동제약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정 명령이 부과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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