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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검거, 중국국적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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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9.17 17:09:46

경기남부청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A씨 체포
소액결제건 현금화 한 중국교포 B씨도 긴급체포
광명, 금천 일대에서 KT 휴대전화 해킹해 소액결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서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A씨가 인치되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도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99건으로, 전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일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피해 발생지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을 시인했다. 해당 장비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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