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 범법 지휘관 사진 버젓이…게시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

김관용 기자I 2024.10.29 17:44:37

부대관리훈령에 내란 등 형 확정 지휘관 사진 게시 금지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은 가능' 단서 조항
전두환·노태우 지휘관 사진 여전히 게시 부대 수두룩
일부 부대선 문제제기 하자 범법 지휘관 사진 급 철거
추미애 "유사사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부 규정을 통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부대들은 12.12 쿠데타 등을 주도한 범법 지휘관 사진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회’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 사진이 여전히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복도 등에 게재돼 있었다.

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출처=위키백과)
우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경우 역사관과 본청 회의실에 역대 지휘관 사진을 게시하면서 5대 차규현·8대 노태우·10대 최세창·11대 이종구·14대 김진영 사령관 사진은 역사관에만 게시했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율곡사업’ 방산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경우에도 4대 정호용·5대 박희도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게시하고 있다. 이들 역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1공수특전여단의 경우 7대 차규현 여단장 사진은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면서 9대 전두환·10대 박희도 여단장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특전사 본청에는 걸려 있는 박희도 지휘관 사진이 예하 여단에는 걸려 있지 않은 것이다. 9공수특전여단은 1대 노태우 여단장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다. 뚜렷한 기준없이 누구는 걸고 누구는 걸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육군 1사단의 경우에는 24대 전두환 사단장 사진을 여전히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고 있다. 8사단의 경우 월북한 3대 최덕신 사단장 사진을 추 의원 질의에 최근 본청 회의실에서 제거했다. 9사단도 26대 노태우 사단장 사진을 본청 복도에서 지난 달 내렸다.

이외에도 과거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 시절 정치관련 댓글 관여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대 연제욱·3대 옥도경 사령관 사진이 여전히 사령부 회의실에 게시돼 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단, 16대 김재규 사령관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뿐만 아니라 육군 6사단과 3군단 등에서도 떼어졌다. 2019년 다시 게시됐지만, 3군단에선 최근 다시 제거됐다.

추 의원은 “군의 지휘관 사진 게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오락가락 수준”이라면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슷한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