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돼도 사전청약때 발표한 일정 기준으로 분양가 산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당시 나온 본청약 예정일자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청약이 늦어지며 분양가가 더 오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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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련했다.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본 청약 연기된 일자에 경우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기준으로 산정하느냐”는 재질문에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LH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이 짧으면 1년, 길면 3~4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본청약 날짜를 지킨 단지는 양주 회천 A24블록과 동작구 수방사 등 손에 꼽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