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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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공직선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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