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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잠정 연기에 주류株 시들

박태진 기자I 2019.05.08 17:30:28

종가세→종량세 전환 기대했던 맥주업체↓
개정 시 수익성·시장점유율 개선 담보

전일대비 주가 하락률.(자료=마켓포인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세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한껏 기대했던 주류업체들의 주가가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가 주류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발표시점을 잠정 연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와 ‘피츠’를 생산하는 롯데칠성(005300)은 전거래일대비 3.79% 하락한 16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맥주 ‘하이트’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000080)는 전일대비 1.72% 하락한 2만50원에 거래를 끝냈다.

그간 수입맥주업체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등 역차별을 당해온 국내맥주업체들은 주세법 개정의 수혜주(株)로 꼽혔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김정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개정이 미뤄지다보니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정 시기를 늦춘 것은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에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맥주제품에 중점을 둔 만큼 소주보다 맥주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박상준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의도는 맥주분야에서 국산과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 환경을 조사했을 때 국산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걸 시행하려면 똑같은 논리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주종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정부가 개정을 미룬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수입맥주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국내맥주업체 수익성은 물론 시장 점유율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수입맥주업체들은 원가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는 탓에 매출액이나 판매량 대비 세금을 덜 내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세금을 올리면 시장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마진율이 낮아져 비용절감 측면에서 마케팅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내업체들의 경우 판매가격이 높은 캔맥주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이 낮은 생맥주는 세금이 낮아지는 등 용기 및 제품마다 엇갈릴 것”이라며 “결국 국내업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국내업체들은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도 “법 개정으로 수입업체들이 실적에 타격을 입으면 시장에서 인기가 낮은 제품들의 마진이 얇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중저가 브랜드 수입업체들이 정리되면 그 빈자리를 국내업체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맥주업체들의 주가는 당분간 주춤하겠지만,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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