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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와 ‘피츠’를 생산하는 롯데칠성(005300)은 전거래일대비 3.79% 하락한 16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맥주 ‘하이트’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000080)는 전일대비 1.72% 하락한 2만50원에 거래를 끝냈다.
그간 수입맥주업체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등 역차별을 당해온 국내맥주업체들은 주세법 개정의 수혜주(株)로 꼽혔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김정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개정이 미뤄지다보니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정 시기를 늦춘 것은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에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맥주제품에 중점을 둔 만큼 소주보다 맥주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박상준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의도는 맥주분야에서 국산과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 환경을 조사했을 때 국산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걸 시행하려면 똑같은 논리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주종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정부가 개정을 미룬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수입맥주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국내맥주업체 수익성은 물론 시장 점유율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수입맥주업체들은 원가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는 탓에 매출액이나 판매량 대비 세금을 덜 내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세금을 올리면 시장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마진율이 낮아져 비용절감 측면에서 마케팅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내업체들의 경우 판매가격이 높은 캔맥주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이 낮은 생맥주는 세금이 낮아지는 등 용기 및 제품마다 엇갈릴 것”이라며 “결국 국내업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국내업체들은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도 “법 개정으로 수입업체들이 실적에 타격을 입으면 시장에서 인기가 낮은 제품들의 마진이 얇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중저가 브랜드 수입업체들이 정리되면 그 빈자리를 국내업체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맥주업체들의 주가는 당분간 주춤하겠지만,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