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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후견협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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