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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뀌고, 기존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돼,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상품의 보험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개편된다.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민원은 의료·법률 분쟁 등 복잡한 사례가 많아 처리 지연이 빈번했다. 이에 단순 민원(보험료 납부방식 변경, 단순 질의 등)은 보험협회가 담당하고,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민원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되, 협회에 전담조직을 두고 처리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험사 자회사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보험사가 장기투자 자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높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자산운용 다변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경험을 반영해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합리화했다. 이는 지난 6월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자본규제 완화 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자본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험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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