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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처럼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피해자인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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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 앞 인도에서 고등학생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신 뒤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A양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비명을 들은 시민이 다가오자 달아났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범행 6시간 만에 숨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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