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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교육위 소위 통과

김겨레 기자I 2021.03.25 17:39:01

교육위, 25일 법안소위
학자금 상환법·평생교육법 등 처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의결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위 소위는 이날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되,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제도 운영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확대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았다.

또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평생교육 종합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뒀다. 이 법안은 평생교육 사업 확대에 대한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한차례 보류된 바 있었다. 조문만으로는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들 간 이견을 줄여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의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 수가 1000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전담 보건교사가 부재한 경우도 많다. 개정안의 통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보건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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