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정을 폐지한다. 지금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로 분류하고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중지된다. 이 상태에서 9개월이 지나면 자동 계약 해지된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의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휴대했다가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돼 결제가 되지 않는 등 불편이 커지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해지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 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용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다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시에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로 취급하지 않는 물건도 렌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사업자대상(B2B)만 가능하다. 지금은 리스로 취급한 물건만 렌탈이 가능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소 렌탈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기업용 컴퓨터 서버, 사무 가전, 정수기 렌털 등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