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저가 주택의 시세변동률 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가격대 간 불균형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공동주택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브리핑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지난 1월 24일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4월 30일 공시예정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첫째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 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32%로 집계되었습니다.
둘째,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에 존재하는 가격대간 불균형은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약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반면,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약 3.9%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시세 변동보다 더 낮게 산정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17%, 광주 9.77%, 대구 6.57% 순으로 시세 상승을 반영하여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5.32%보다 높게 나왔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울산 -10.5%, 경남 -9.67%, 충북 -8.11% 순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셋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까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를 완료하면 공시가격 전수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보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방향에 따라 마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5일부터 20일간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확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엄정하고 균형있게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