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의 반대 속에서 ‘레몬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차량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km) 미만인 차량에서 4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로 바꿔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으로 드러나 낭패를 봤을 때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레몬법’으로 불린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돼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메이저 자동차회사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