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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 일본, 영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와 비상계엄 담화문 번역본을 전달하라고 지시할 당시 계엄 선포의 배경 및 의도를 알지 못했고 내란 상태를 유지 및 강화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시는 외교적 소통행위에 해당하며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권한이 없을뿐더러 외교부 장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시 이행 결정이 난 것이므로 직권남용의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선 외교부를 통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외교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다. 대통령실에서 외교 일선에 나서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시지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김 전 차장에게 확인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김 전 차장이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 및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자신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외교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고, 외교부에 직접 지시한 사실 또한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