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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기관의 디지털자산 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커스터디와 스테이킹을 비롯해 공시·세금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고객이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플랫폼에서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델리티도 이더리움 현물 ETF인 ‘FETH’에 스테이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앵커리지 디지털뱅크와 비트고뱅크앤드트러스트를 수탁사로 추가하고, 블록데몬·피그먼트 등 전문 노드 운영사가 실제 검증 작업을 맡는 구조를 마련했다. 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와 스테이킹을 위한 밸리데이터 운영을 분리한 구조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사들이 스테이킹에 주목하는 것은 기관의 디지털자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다. 디지털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용해 추가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커스터디와 스테이킹을 결합한 서비스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 비슷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한해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 목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시범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디지털자산을 회사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DAT(Digital Asset Treasury) 기업의 등장도 커스터디와 스테이킹 결합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PoS) 방식의 디지털자산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한 기업은 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블록 생성과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다. 이더리움에서는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예치한 밸리데이터(검증인)가 거래와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기업이 직접 밸리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운영하는 전문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
외부 전문 사업자를 활용하면 이미 구축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피델리티 역시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사와 블록데몬·피그먼트 등 밸리데이터 운영사를 분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스테이킹은 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보다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커스터디 사업자가 밸리데이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외부 플랫폼이나 전문 사업자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 사업자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추가되고 장애나 슬래싱(밸리데이터가 네트워크 규칙 위반할 경우 예치 자산 일부가 삭감되는 것) 발생 시 책임과 보상 범위도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커스터디와 스테이킹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디에스알브이(DSRV)는 커스터디와 밸리데이터 인프라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킹 대상 자산을 외부 사업자에 재위탁하지 않고 자체 밸리데이터를 통해 운용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복수의 금융사와 DAT 기업을 대상으로 커스터디와 밸리데이터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는 협약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일본 SBI그룹 산하 디지털자산 거래소 SBI VC트레이드와 스테이킹 인프라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한 수탁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개인 고객과 달리 내부통제와 감사를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관이나 수익률만 보고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상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까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