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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된 뒤, 중고거래를 통해 65g 1병당 4000~8000원 수준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Poppy Seed)과 함께 마약류 성분인 ’모르핀‘과 ’코데인‘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판매자는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시도했다.
마포경찰서의 거래 차단 요청을 받은 당근마켓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게시글을 일괄 비노출 처리했다. 아울러 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품 등록 시 ’거래 제한 안내 팝업‘이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해외 식품을 기념품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판매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 또는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