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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080만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범행이 들키지 않고 지나가자 올해 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781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 결과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170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해 절취했다”고 질책하면서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인정하는 점과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나온 경우도 꽤 찾아 볼 수 있다. 2024년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가사도우미인 B씨가 가사도우미로 4년간 일한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2년에 걸쳐 피해자 B씨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총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2024년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도 두 달 동안 대전·세종 지역 피해자들 집 3곳을 돌며 샤넬 가방 2개와 롤렉스 시계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가사도우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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