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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동남권(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북권(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19개 자치구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1단계)’에서 ‘경계(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기존의 5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유관 부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안전과 복지, 건강, 노숙인, 건설, 교통, 에너지 등 분야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는 24개 자치구청사를 활용한 무더위 대피공간을 폭염특보 기간 동안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강북구청사는 임시 청사 공간이 협소해 운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을 중단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 건설현장에도 관련 보호대책이 시행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환 등 시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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