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윤재순 구속 기소…이상민·김오진은 불구속 기소
관저 이전 당시 행안부 예산 20.9억 불법 전용 지시 혐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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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네 사람 모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전 비서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 4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7월 행안부 예산 20억9000만원 상당 불법 전용을 지시해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