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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밥값까지' 임금체불 위장해 국고 축낸 건설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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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11.25 14:41:42

하청·허위 근로자 동원해 3억3000만원 부정수급…대표·공동경영자 입건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 시 국가가 선지급’…제도 악용 사례
60일 도주한 대표 검거…휴대전화·계좌 추적 통해 범행 전모 규명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등 총 49명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월 20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공동경영자 ㄴ씨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선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근로자 생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총 4차례 진정을 제출했다. 허위로 작성한 노무비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대지급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허위 근로자로 올린 인원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이었으며,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억500만원에 달했다. 두 사람은 이 가운데 6600만원을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 식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 정산하기 위해 채권자를 허위 근로자로 둔갑시켜 28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부정수급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휴대전화·금융계좌 압수수색과 수급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범행 전모가 파악됐다. ㄱ씨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약 60일간의 추적과 잠복 수사 끝에 자택 인근에서 검거됐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 납부 사업주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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