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희건설(035890)은 13억 75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자기자본의 0.14%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일자는 지난 7월 31일이며 확인일자는 이날이다.
회사 측은 “송 모 부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사고발생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8월 11일)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희건설 횡령·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정지된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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