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호주(9%)와 일본(6%)과 함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구글 플레이 매출은 최소 6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은 ‘필라 1’이라는 디지털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글로벌 매출액의 2~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과도적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로펌과 회계법인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함께 조세불복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거액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2%에 달해, 전체 평균 패소율 9.5%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대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 소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과 승소장려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