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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신용카드로 납부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대신, 카드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수수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정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납부액은 99조752억원으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더라도 약 4953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대행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도 지방세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편안한 납세 환경을 조성을 통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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