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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뿐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등 언론 관련 법안 6개를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특히 포털과 관련,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걸러내지지 않는다”며 “(사실상)언론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 관련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미디어 관련 신속 피해 구제를 위한 6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권력 비판이 생명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은 “`6대 언론개혁법`이라고 그럴싸한 포장까지 씌웠지만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언론후퇴법` `언론규제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언론개혁`이란 프레임은 `언론`이 당연한 개혁대상인 것처럼 국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개혁`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단어 선택은 `가치 중립적`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언론 공정성 확립법`을 2월 임시국회 3대 핵심 입법 과제 중 `법치·정의 살리기`에 포함시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법, 공정 채용법, 언론 공정성 확립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