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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대로 금융위가 승인하면 기업은행 사외 이사 4명중 1명을 노조추천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관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사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넣겠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이사진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이고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사외이사 외부 후보 공모에도 나섰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히고 있다. 노조추천사외이사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지난해 1월 노조 측과 합의 사항으로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