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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 차원 보이콧 방침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들어 근로기준법과 ILO 3법에 대한 조정 신청을 철회하면서,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만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에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은 안건조정위 직후 개의될 고용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 중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건조정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엔 복잡하니 소위로 보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조정위원끼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오늘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한정애 민주당 의원안과 강은미 의원안을 골자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법 제57조의 2항에 따른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또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임하며, 조정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