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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조법 등 ILO 비준 핵심법안 환노위 안건조정 신청 철회

박태진 기자I 2020.12.08 19:18:51

근로기준법 및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법안소위로
국민의힘 불참 속 산재보험·고용보험법만 논의…오늘처리 가능성
고용보험법, 한정애·강은미 의원안 통합 유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들은 8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노조법 등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이날 안전조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고용보험업 개정안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들은 8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고용보험업 개정안만 논의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민의힘이 당초 조정을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관련 41개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 차원 보이콧 방침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들어 근로기준법과 ILO 3법에 대한 조정 신청을 철회하면서,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만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에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은 안건조정위 직후 개의될 고용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 중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건조정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엔 복잡하니 소위로 보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조정위원끼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오늘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한정애 민주당 의원안과 강은미 의원안을 골자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법 제57조의 2항에 따른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또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임하며, 조정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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